해외대학의 정규 학사 과정 중 Co-op 과정 등록비와 학생활동비용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379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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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의 정규 학사 과정 중 Co-op 과정 등록비와 학생활동비용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379

2026. 7. 9.

사전
종소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인의 자녀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Co-op 프로그램에 등록한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Co-op 비용은 정규 학사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며, 학생활동비용과 학생회 기여 기금은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의 자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스카보로 캠퍼스에서 AAA 전공과정을 이수 중이며, 신청인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Co-op 프로그램은 정규 학사 과정의 일부로, 학기 등록 시 의무적으로 학생활동비용과 학생회 기여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판결 이유

Co-op 비용은 정규 학사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며,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학생활동비용과 학생회 기여 기금은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학교의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Co-op 비용이 정규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생활동비용과 학생회 기여 기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Co-op 비용과 학생활동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해외대학의 정규 학사 과정 중 Co-op 과정 등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거주자가 부담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캐나다 토론토 대학 코업 비용(Co-op Program Fee)이 정규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에 수반되는 등록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학생활동비용 및 학생회 사회 기여 기금은 학교의 운영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공납금인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자녀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스카보로 캠퍼스(UTSC)에서 AAA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학비 등을 부담하고 있○음   - Co-operative Program (이하 ‘Co-op’)은 학교가 주관하는 학점연계형 실무 교육프로그램으로 Co-op은 정규 학사과정의 일부임 ○ 학기 등록시 의무적으로 학생활동비용(Incidental Student Social & University Service Fee)과 학생회 사회 기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학생활동비용과 학생회 사회 기여 기금(이하 ‘쟁점 학생활동비용 등’)은 학생서비스, 건강 상담, 학내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학교와 학생회가 징수하는 비용임   2. 질의요지 Co-op 비용과 쟁점 학생활동비용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로 2025.12.23.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 마.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② 생 략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 ⑱ 생략 ○ 고등교육법 제22조 【수 업】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법 제2조 및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률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고시 제2장 및 제3항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지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17조(평가등) ➀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제19조(학교별 규정) 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➀ 표준 현장학습학기제는 법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른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한다.    1. ∼2. 생략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➀ 각 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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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Co-op 비용은 정규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에 해당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 •학생활동비용은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공납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학생회 사회 기여 기금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쟁점사항

  • •Co-op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학생활동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학생회 사회 기여 기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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