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

기본 정보
0명의신탁상고법적 요건증거 부족상고비용판결대법원법원 결정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

2026. 8. 11.

피고

원고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김△△, 이☆☆와의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매매계약 당시 김△△,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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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함.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쟁점사항

  •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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