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26-법규부가-0644기본 정보
46부가가치세용역공급주택신축발코니확장세금처리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공사도급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26-법규부가-0644
2026. 7. 7.
사전
부가
국세청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법인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할 예정이며, 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일괄도급으로, 총 계약금액은 구분되어 있으나 도급공사비 지급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분류되며,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기관 입장
주택신축판매업체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판단된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해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취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취할 예정이다.
원문
요지
시행사가 수분양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답변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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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할 예정으로, 시공사 갑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의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일괄도급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면세)과 발코니 확장공사(과세)의 총 계약금액은 구분되어 있으나, 도급공사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음
○신청법인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1~2차 계약금, 1~6차 중도금과 잔금으로 총 9회에 걸쳐 수취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계약금(계약 시 10%), 중도금(202x.x.xx. 10%), 잔금(입주지정기간에 80%)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취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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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공급시기는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분류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쟁점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계약금 수취 후 6개월 이상인 경우의 세금 처리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체의 용역 공급시기 판단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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