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97기본 정보
59해외모법인주식기준보상손금산입RSU법인세법세무조사임직원보상주식보상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97
2026. 7. 22.
사전
법인
○○주식회사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법인은 해외모법인이 운영하는 RSU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본건 해외모법인은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으로, RSU 지급비용의 보전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품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다.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년 2월 10일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였다. 2025년부터 신청법인은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판결 이유
RSU 지급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의 유무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RSU 지급비용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RSU 지급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상의 각 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RSU(Restricted Stock Unit)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적용 제외),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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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은 상품의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 미국법인인 ○○○○○○, Inc.(이하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며
- 본건 해외모법인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발행주식이 상장된 상장회사임
○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2.10.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의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사전약정된 가득시점에 해외모법인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쟁점 RSU)를 시행하였는데,
- 2025.○○.○○. 신청법인과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6.1.1.부터 쟁점 RSU에 따라 지급되는 본건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쟁점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 체결함
2. 질의요지
○ 해외모법인이 100% 지분 소유한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기초로 제한조건부 주식단위(Restricted Stock Unit, 이하 ‘쟁점 RSU’)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 쟁점 RSU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비용(이하 ‘쟁점 RSU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그 보전한 금액(이하 ‘쟁점 RSU 지급보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18. (생략)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 24.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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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된다.
- •RSU 지급비용의 보전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쟁점사항
-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모법인이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