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점을 알 수 없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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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점을 알 수 없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
2026. 9. 27.
국세청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해약환급금을 사전에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2년 9월에 설립된 가스 제조 및 공급업체이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월 0.5백만원이며, 납입기간은 20년이다.
판결 이유
보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납입한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은 익금으로 산입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보험료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원문
요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법인-1779, 2018.7.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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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2.9월 설립된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며(월 보험료 **.*백만원, 납입기간 : 20년)
-위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으로 보험기간은 종신(피보험자 사망시까지)이며 별도의 만기가 존재하지 않음
*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불분명함
○경과연수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제시되어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고,
- 매 사업연도말 결산 시 보험료 잔액증명서를 통해 결산일자 기준 해약환급금의 확인이 가능하나,
-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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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내국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된다.
-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18-법인-1779,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