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633기본 정보
78양도소득세임대차계약부과처분행정소송세무서실지거래가액항소기각법원판결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633
2026. 7. 9.
판례
양도
○○세무서장
A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상가는 원고와 B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거래가액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와 BBB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인 CCC는 2002년 10월 18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년 2월 7일에 EE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거래가액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실지 거래가액이 4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의 매도인과 매수인인 원고 및 BB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에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58,5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45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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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단6113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갑 제11 내지 20호증의 기재”를 “갑 제1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을 제2, 3호증의 기재”를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나.”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다수의 상가 건물들은”을 “다수의 상가 건물들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제1○○호(10평)은 2003. 3. 31. 김○○로부터 전○○에게 671,000,000원에 매매되었던 점,”을 “제1○○호(10평)은 2003. 3. 31. 김○○로부터 김△△ 외 1인에게 671,000,000원에 매매되었던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ⅰ), ⅱ) 매매와 관련하여 그 각 양도인이 해당 부동산들(인근 제3동 제1○○호, 인근 제4동 제1○○호)의 양도가액을 각각 33,852,8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을 들어 위 각 가액이 해당 부동산들의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ⅰ), ⅱ) 매매와 관련하여 그 각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을 각각 33,852,8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위 각 매매가 이루어진 2003년 무렵 소득세법의 내용과 그 무렵 거래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ⅰ), ⅱ) 매매에 관한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2. 10. 18. BBB 명의의 은행계좌에 1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C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CC는 이 사건 상가(102호)와 함께 제101호를 매각하였는데 2002. 10. 18. 자로 작성된 101호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서(제101호의 매수인은 BBB이었다)상의 매매대금 액수도 100,000,000원이고 그 돈 역시 같은 날 일시불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0. 18. C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100,000,000원이 오로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송금된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제1심 증인 DDD의 증언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를 매각한 CCC가 2002. 11. 15. 매수인들인 원고 및 BBB와 사이에 위 상가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2004. 2. 7. EE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는 2004. 5. 24. 제101호에 관하여 FF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신고를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을 제5호증),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는 2003. 6. 9.부터 2004. 12. 31.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수입 합계액을 15,947,344원{= 120,821원(2003. 6. 9. ∼ 2003. 12. 31.) + 5,307,671원(2003. 7. 1. ∼ 2003. 12. 31.) + 3,613,934원(2004. 1. 1. ∼ 2004. 6. 30.) + 6,904,918원(2004. 7. 1.∼ 2004. 12. 31.)}으로, BBB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제101호의 임대료 수입 합계액을 18,005,743원{= 96,657원(2003. 6. 9. ∼ 2003. 12. 31.) + 5,366,136원(2003. 7. 1. ∼ 2003. 12. 31.) + 0원(2004. 1. 1. ∼ 2004. 6. 30.) + 12,542,950원(2004. 7. 1. ∼ 2004. 12. 31.)}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CCC와 원고 및 BBB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차임을 5,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의 매매당사자들인 CCC와 원고 및 BB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CCC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원고가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CC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에 관하여는 ① 2001. 6. 20.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2002. 1. 25.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상가들에 관하여 원고와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틀 뒤인 2002. 11.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말소등기가 마쳐진 시점 등을 보면, 위 상가들의 매각과 관련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그 각 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각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적어도 위 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육박하는 액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의 매수인인 원고와 BBB가 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거나, 매도인인 CCC가 원고와 BBB로부터 받은 매도대금 중의 일부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 역시 CCC가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를 원고와 BBB에게 매각한 가액이 200,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액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다.”를 “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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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 •원고가 주장한 거래가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인정하였다.
쟁점사항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 •실제 거래가액이 450,000,000원인지 여부는?
-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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