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05
기본 정보
47양도소득세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행정소송매매계약서증거부족세무조사법원판결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05

2026. 7. 9.

판례
양도

○○세무서장

장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제출이 없고 명의신탁자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쟁점토지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분할 전 매매계약서를 전제로 한 명의신탁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매매대금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판결 이유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매매대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정당화가 불가능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최D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금액의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원문
요지 쟁점토지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분할 전 매매계약서를 전제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7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장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6. 12. 판 결 선 고 2025.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 제2면 1. 처분의 경위의 가.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의 가.항을 추가하고 ㉯ 제5면 및 제6면의 2) 판단의 ①항 부분과 ④항 부분을 삭제하고 ①항 자리에 아래 2.의 나.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 제2면 1. 처분의 경위의 가.항에 추가하는 내용     1) 서BB과 장CC은 2002. 3. 4. 파주시 00면 00리 산143-5 임야 6615㎡(2001평, 이하 ‘00리 산143-5 임야 6615㎡’) 중 999평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분할전매매계약서’).   2) 00리 산143-5 임야 6615㎡는 2002. 4. 2. ① 00리 산143-5 임야 1648㎡ ②00리 산143-21 임야 1648㎡ 등으로 분할되었다.   3) 서BB은 2002. 5. 6. ① 00리 산143-5 임야 1648㎡에 관하여 장CC 명의로 ② 00리 산143-21 임야 1648㎡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2002.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4) 00리 산143-21 임야 1648㎡는 2003. 3. 5.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①00리 498-35 창고용지 1441㎡(이하 ‘제1토지’) ② 00리 498-36 도로 201㎡(이하‘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5) 00리 산143-5 임야 1648㎡는 2004. 1. 8.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① 00리 498-37 창고용지 1427㎡(이하 ‘제3토지’) ② 00리 498-38 도로(지목변경2004. 1. 19.) 208㎡(이하 ‘제4토지’)로 분할되었다.   6) 분할전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인 2002. 3. 4.부터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에 대한 원고 및 장CC의 각 소유권취득일인 2002. 5. 6.까지 원고가 제출한 서BB 작성의 영수증, 장CC 계좌에서 서BB 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해당 장CC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각 내역 기재와 같다.   가)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나) 장CC 금융거래 내역(갑 제8호증의 1 제1면)  나. 제1심판결 제5면 2) 판단의 ①항에 추가하는 내용   ㉠ 원고는, 최DD가 2002. 2. 4. 33,175,000원과 2002. 2. 5. 34,540,600원을 최DD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CC에게 교부하여 장CC이 서BB에게 현금으로 원고 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순번 1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DD가 2002. 2. 4. 33,175,000원과 2002. 2. 5. 34,540,600원을 최DD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DD가 장CC에게 33,175,000원과34,540,6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래 기재 최DD의 금융거래(갑 제7호증 제1면)에 의하면 최DD가 2001. 2. 1. “타점입금”으로 이체받은 55,000,000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최DD가 2002. 4. 9. 100,000,000원을 최DD 계좌에서 인출하여 장CC에게 교부하여 장CC이 서BB에게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순번 2 1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DD가 아래 기재 ⓐ 분할전매매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인 2002. 3. 29.“현금+타점”으로 이체받은 100,000,000원과 ⓑ 2002. 4. 4. “타점입금”으로 이체받은 100,000,000원의 각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 기재와 같이 최DD 계좌에서 2002. 4. 9. 1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최DD가 분할전매매계약서의 중도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최DD가 2002. 5. 4. 131,628,000원을 장C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장CC이 서BB에게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순번 3 및 순번 4 합계 131,62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CC 계좌에서 2002. 5. 4. “현금지급”된 131,628,000원의 출처는 아래 기재와 같이 ⓐ 2002. 4. 24. 당시 장CC 계좌 잔액 6,904,486원 ⓑ 2002. 5. 2. “타점입금”으로 장CC 계좌에 이체된 130,000,000원 ⓒ 2002. 5. 3. “현금입금”으로 장CC 계좌에 이체된 1,640,000원인데, 2002. 5. 2. “타점입금”으로 장CC 계좌에 이체된 130,000,000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분할전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 “도로 및 토목공사비는 매입토지 비율만큼 매수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로 및 토목공사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서BB이 최DD에게 “매도인은 본 필지 경계선까지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 준다.”는 분할전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의 이행을 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최DD가 서BB에게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으로 2002. 8. 12.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합계 51,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분할전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99,700,000원인데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에 의한 대금 합계 281,62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8,072,000원(299,700,000원–281,628,000원)을 최DD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매도인 서BB과 매수인 장CC 외 1인인 분할전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그 매매대상이 00리 산143-5 임야 6615㎡ 중 999평이어서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될 수 없고(서BB은 분할전매매계약서의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에 대한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의 계약서는 2002. 5. 6. 서BB이 ⓐ 00리 산143-21 임야 1648㎡(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 00리 산143-5 임야 1648㎡(제3토지 및 제4토지)에 관하여 장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당시 각 등기원인인 “2002. 5. 6. 매매”의 각 계약서(이하 ‘각 2002. 5. 6. 자 매매계약서’)인데, 원고는 각 2002. 5. 6. 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의 매매대금 및 분할전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정산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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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매매계약서 제출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
  • •명의신탁자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 •명의신탁자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
  • •매매계약서 제출 여부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 가능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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