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기본 정보
43양도소득세상고심세무서납부고지서법령위반특례법상고기각증명책임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2026. 7. 15.

판례
양도

○○세무서장

신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5누365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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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우편물이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납부고지서 미송달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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