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기본 정보
39양도소득세부동산소유권이전세무서행정소송항소과세예고소득세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2026. 7. 7.

판례
양도

○○세무서장

김○○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원고의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소득 발생 권리가 성숙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미신고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 원고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누3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0행의 “없는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방이동 부동산 및 천호동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역이나 가액 등을 알 수 없고 위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성실한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바, 원고의 미신고로 인하여 피고가 2024. 3.경에 비로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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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 •원고의 미신고로 인해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점.

쟁점사항

  • •원고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원고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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