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6-소득-1823
기본 정보
40조세특례투자세액공제내국인사업용자산제과점업세액공제조세법법령해석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6-소득-1823

2026. 7. 7.

질의
조특

내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투자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질의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고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정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엄격히 제한되며, 내국인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제과점업을 운영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고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한적이며, 내국인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제과점업에 사용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숙박 및 음식점업(제과점업)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 토지에 해당사업장 건물을 신축한 후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등을 진행함 2. 질의내용  ○ 제과점업에 대한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등에 사용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1-법인-7991, 2022.06.17.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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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자산에 투자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제한됨.
  • •제과점업에 사용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쟁점사항

  • •제과점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자산의 정의 여부
  •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1-법인-7991,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