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기준-2025-법규법인-0063
기본 정보
73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국가전략기술세법개정중소기업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기준-2025-법규법인-0063

2026. 6. 24.

기준
조특

재정경제부

기준자문 신청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본 문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및 추가공제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1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가 통합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투자구분 및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판결 이유

추가공제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일반자산 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 주장

기준자문 신청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회신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이하 "공제대상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제외한 자산(이하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점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중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그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021년 세법개정 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함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는데, 투자구분 및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2021.7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은 다른 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의 계산 방법     * [해당연도투자금액 -직전 3년 연평균투자금액] × 3%(국가전략기술:4%)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21.12.28.>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생략)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① ~ ⑦ (생략)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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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2021년 세법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었다.
  •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일반 자산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쟁점사항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초과금액의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