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시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
서면-2026-소득-1951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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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시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
서면-2026-소득-1951
2026. 7. 22.
질의
조특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개인사업자가 중도 개업한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간주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금액의 환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4년 7월에 개업하였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2024년에 투자한 금액의 환산 기준이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중도 개업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을 1월 1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납세자 주장
개인사업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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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이 ’24.7월에 개업한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 ’24년 투자한 금액에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는 것인지 12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 시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공제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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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을 1월 1일로 본다.
-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 투자액 계산 시,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해야 한다.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쟁점사항
- •개인사업자가 중도 개업한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1월 1일인지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맞는지 여부
- •투자금액의 환산 기준이 6개월 또는 12개월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