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등록 전,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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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2026. 9. 27.

국세청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질의법인은 2023년 2월에 설립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숙박시설 지역에서 쟁점 건물을 건축 중이다. 쟁점 건물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3년 2월에 설립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강원도 OO군 골프지구 내 숙박시설 지역에서 쟁점 건물을 건축 중이다. 쟁점 건물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현재 지구단위계획 완화 심의 단계에 있다.

판결 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는 법령의 취지와 일치하며, 법인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인은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내국법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 승인 및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 승인 및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3.2월 설립된 숙박 및 음식점업(휴양콘도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강원도 OO군 골프지구 내 숙박시설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휴양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이하 “쟁점 건물”)를 건축하기 위해 단지를 조성 중이나,   -질의법인은 쟁점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하지 못한 상황임*    * 지구단위계획 완화 심의 단계 진행중   2.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전에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 또는 「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 또는 「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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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 승인 후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