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 구매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의 소득구분
사전-2025-법규소득-1265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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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상품 구매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의 소득구분
사전-2025-법규소득-1265
2026. 6. 23.
사전
종소
◇◇◇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인은 광고대행업 법인의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 구매 후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포인트의 총수입금액 계산이 필요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광고대행업 법인 ◇◇◇의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포인트를 수령하였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며, 신청인은 상품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판결 이유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시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기관 입장
해당 포인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포인트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직접 구매하고 사용중인 상품의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답변내용
거주자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시한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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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광고대행업 법인 ◇◇◇의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로,
-◇◇◇은 제품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에 제품 홍보 이벤트를 게시하며,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가 미션을 완료하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보상으로 지급
○신청인이 참여한 구매후기 이벤트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이벤트 참가신청→소비자가 자비로 상품 구매→쇼핑몰·SNS에 구매후기 게시→리워드 포인트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신청인은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 구매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수령하였으며,포인트 수령 후에도 상품은 반납하지 않고 신청인이 계속 사용함
2. 신청내용
○소비자가 상품 구매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③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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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청인이 받은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포인트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계산이 필요하다.
쟁점사항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여부
- •포인트 지급의 사업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