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서면-2026-소득-1666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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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서면-2026-소득-1666

2026. 7. 7.

질의
종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폐어구 회수 촉진을 위해 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 또한, 수매비는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어구보증금 관리 및 폐어구 회수 업무를 수행함.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는 어업인 외 일반 개인이나 법인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환급 외에 추가로 지급됨. 회수촉진포인트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폐어구는 대부분 소각처리됨.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르면,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수매비는 이러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들 지급액은 비과세로 판단됨.

기관 입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수매비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함.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함.

납세자 주장

어업인들은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수매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반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원문
요지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산하 비영리법인임   - 공단은 「수산업법」 제8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어구보증금 관리 및 폐어구 회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가 위탁 사무 수행 기관의 지위에 있음  ○공단은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 환급 외에 추가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개당 400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어업인 외 일반 개인이나 법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어구보증금을 납부한 어입인 등과 폐어구를 반납한 어업인 등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공단은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전에 이미 구매하여 사용한 표식이 없는 어구 또한 회수 장려를 위해 어업인 등이 해당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매비와는 별도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 어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어구 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로 제품가격에 포함된 금액이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   어구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식의 방법은 관련 고시[어구보증금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 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5-223호)]를 따름  ○회수촉진포인트의 재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기금 확보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며, 수매비의 재원은 해양수산부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임   - 어구보증금, 포인트, 수매비 등의 지급액은 개별 협상이나 시장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부의 운영 기준에 따라 어구 종류별 정액으로 산정됨  ○회수촉진포인트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회수된 폐어구는 대부분 소각처리 되며, 공단은 회수된 폐어구로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가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 수산업법 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업법 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2.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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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는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됨.
  • •수매비는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쟁점사항

  •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수매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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