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381기본 정보
133비과세소득기타소득소득세법위원회비상근위원법령조례수당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381
2026. 5. 7.
사전
종소
☆☆도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비상근 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회의 참석 시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쟁점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며, 회의가 끝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평가위원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는다.
판결 이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상근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판단된다.
기관 입장
위원회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납세자 주장
위원회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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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쟁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쟁점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고 회의가 끝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이고,
-쟁점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도로부터 별도의 보수(월급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위원이며,
-회의 참석 때마다 ☆☆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0만원의 수당을 받음
2. 신청내용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위원)이 회의 출석 시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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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위원회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비상근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이다.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쟁점사항
- •위원회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상근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