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0
기본 정보
104배당소득세경정청구세무서법인세소송비용납세의무자과세처분행정소송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0

2026. 6. 16.

판례
종소

○○세무서장, □□세무서장

AAAA 주식회사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배당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 사건이다. 원고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배당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수령인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인천)2025누10110 배당소득세(원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5.15. 선고 2024구합5497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x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갑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지방국세청장의 결과 통보가” 부분을 “과세관청의 결과 통보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3행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거부사유는” 부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그 거부사유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사. 피고 □□세무서장은 ○○목재가 신고․납부한 xx,xxx,xxx,xxx원이 정당한 법인세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을 제3, 4호증” 부분을 “을 제1, 3, 4, 8호증”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0행의 “되어야 한다.” 부분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세조약의 적용 및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등에 대한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등 참조). 】   사.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의 변경 등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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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쟁점사항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기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3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