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누-996기본 정보
123실질과세종합소득세세무조사신고누락필요경비행정소송항소세법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누-996
2026. 6. 11.
판례
종소
ㅁㅁ세무서장
ㅇㅇㅇ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유흥업종의 특성상 직원들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원고는 직원들 인건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원들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타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유흥업종의 특성상 실제 매출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대표자 명의를 보유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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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9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4.10.
판 결 선 고
2026.6.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43,570,690원, 2019년 귀속 195,783,220원, 2020년 귀속 1,601,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유흥업종의 특성상 실제 매출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5. 10. 24.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기재 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원들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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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이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사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신고누락 경비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