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551
기본 정보
83상고심증여세법령위반상고기각세무소송원심판결상고비용법원판결

(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551

2026. 6. 24.

판례
상증

●●세무서장 외 1명

김AA 외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이 상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55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3누6469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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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패소자에게 비용 부담을 명시함.
  • •원심판결이 상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령에 따른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음.

쟁점사항

  •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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