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대법원-2026-두-30553기본 정보
93양도소득세상고심법령위반세무서납세의무상고기각법원판결세금부과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대법원-2026-두-30553
2026. 7. 1.
판례
양도
○○세무서장 외 6
AAA 외 12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 외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6이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사건이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고를 통해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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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누305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소인
AAA 외 12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외6
판 결 선 고
202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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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원심판결의 영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