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89기본 정보
78부가가치세상고기각가공거래세금계산서법적요건상고비용세무서판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89
2026. 6. 4.
판례
부가
BBB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 상고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들 매입처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간주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매입처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통해 판결을 번복하려 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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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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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