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02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02
2026. 6. 23.
국세청
내국법인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 및 보유한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EU-ETS에 따라 배출권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MOHA는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계좌로서 배출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제도인 EU-ETS의 적용 대상이다. EU-ETS에 따라 질의법인은 EU 역내 운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매년 정산 및 반납해야 한다. 질의법인은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Union Registry에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를 개설하여 배출권을 관리하고 있다.
판결 이유
EU-ETS에 따라 질의법인은 배출권을 관리하기 위해 MOHA를 개설하였으며,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질의법인의 MOHA 및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 •내국법인은 EU-ETS의 적용 대상이므로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EU-ETS에 따라 내국법인은 배출권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 여부
-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