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02
기본 정보
83배출권 거래제해외금융계좌EU-ETS국제조세조정법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온실가스 배출량해외금융계좌 신고내국법인

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02

2026. 6. 23.

사전
국조

국세청

내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 및 보유한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EU-ETS에 따라 배출권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MOHA는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계좌로서 배출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제도인 EU-ETS의 적용 대상이다. EU-ETS에 따라 질의법인은 EU 역내 운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매년 정산 및 반납해야 한다. 질의법인은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Union Registry에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를 개설하여 배출권을 관리하고 있다.

판결 이유

EU-ETS에 따라 질의법인은 배출권을 관리하기 위해 MOHA를 개설하였으며,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질의법인의 MOHA 및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문
요지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으로써 Union Registry에 개설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MOHA’) 및 해당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으로써 Union Registry에 개설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MOHA’) 및 해당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제도인 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유럽연합은 ’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며, ’24년1월1일부터 EU-ETS에 해운운송 포함 - 질의법인은 EU-ETS 규정에 따라 EU 역내 운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EUA, European Union Allowances)*을 매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함  * ’24.1.1.부터 EU항만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당국에 제출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EU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Union Registry에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MOHA’)*를 개설·보유하고 있음  * EU ETS 제도상 배출권의 할당·이전·보유·반납 등을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규제 목적의 등록 계정으로서, 계좌 내에는 배출권(EUA)의 수량만 기록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EU-ETS 규제 이행을 위하여 Union Registry에 개설·보유하고 있는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 잔액이 - 국조법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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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내국법인은 EU-ETS의 적용 대상이므로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EU-ETS에 따라 내국법인은 배출권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 여부
  •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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