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2026-두-30449
기본 정보
83양도소득세임대사업자상고기각세무서법적요건소득세법판례세금부과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2026-두-30449

2026. 6. 4.

판례
양도

○○세무서장

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박AA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으로,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4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06.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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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효하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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