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2026-두-30422기본 정보
110상고심법령위반상고기각상고비용대법원판결법률심특례법원심판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2026-두-30422
2026. 6. 10.
판례
양도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이 법령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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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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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731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쟁점사항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적용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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