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25-누-8510
기본 정보
74명의신탁양도소득세상속재산분할부동산실소유자항소법원판결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25-누-8510

2026. 5. 14.

판례
양도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명의신탁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실소유자이며, 명의신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30,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상 부동산들이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201212. 27.’을 ‘2012. 12.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13호증(공사대금 입, 송금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물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YY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5. 3.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2개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3. 1. 2.까지 JJJ, SSS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1)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들이 입금 명의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대출금 변제책임을” 부분을 “대출금채무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채무가 상속되었는 바,” 부분을 “대출금채무가 상속되었고, 여기에 YY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그 지상 건물들의 건축 기간 동안에 JJJ, SSS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입금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의 ”볼 수는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등에 의하면, LLL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들을 짓는 과정, 이후 신축된 건물들에서 펜션을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LLL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의 실소유자였음에도 자신의 장인인 JJ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두었다가, JJJ이 사망하자 다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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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쟁점사항

  •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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