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기본 정보
81양도소득세행정소송항소각하법원판결세무조사소송비용경정청구법률적용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2026. 5. 20.
판례
양도
BB세무서장
김AA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법률에 따라 각하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판결 이유
원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각하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에 따라 항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 결정함
판결내용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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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4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64,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길이: 67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각하되었다.
쟁점사항
- •원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