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기본 정보
164상속세증여세사인증여특정법인세법 해석납세의무세무조사법령 적용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 5. 10.
기준
상증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납세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 경우, 상증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판결 이유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상증세법의 해석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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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6.05.11.
귀속연도
제목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세내용
문서 길이: 72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한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사항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여부
- •사인증여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