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347
기본 정보
126상속세상고심법령위반상고기각부산고등법원대법원판결법률심특례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347

2026. 5. 13.

판례
상증

Z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은 2025누2255 사건으로, 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진행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령 위반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347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225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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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름.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없음.

쟁점사항

  •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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