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221기본 정보
110증여세명의신탁상고심법령위반세무소송주식거래상고기각세무행정
(심리불속행)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221
2026. 4. 15.
판례
상증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 원심에서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이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고, 주식 명의자가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에서는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이 신탁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주식이 실제로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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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2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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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됨.
-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쟁점사항
- •주식 명의신탁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