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05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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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051

2026. 4. 14.

질의
양도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본 사건은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르면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1년 2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10월 B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주택은 2020년 7월에 준공된 후 미분양 상태였다. 2022년 2월 B주택의 잔금을 청산하였고,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준공 이후의 공급계약은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라 분양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의 공급계약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세무 당국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원문
요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1.2. A주택 취득  ○ ’21.10. B주택* 공급계약     * ’20.7. 준공된 후 미분양 상태  ○ ’22.2. B주택 잔금청산  ○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요지 ○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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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권의 정의가 적용된다.

쟁점사항

  •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정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의 유효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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