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 시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능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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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 시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능 여부
2026. 9. 28.
간이과세자 갑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업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없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간이과세자 갑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사업양도 시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양도자가 해야 하며, 이는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기관 입장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다.
납세자 주장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할 수 있다면, 대리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인지 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원문
요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가 사업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를 하는 경우, 사업양수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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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갑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승계 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양도를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할 수 있는지
-대리납부 가능하다면 대리납부세액은 동 거래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인지 아니면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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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사업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할 수 없다.
- •사업양도 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사업양수자가 아닌 사업양도자가 해야 한다.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능 여부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세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
- •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