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영세율농업용 기자재농민농산물 운반차세무조세특례면세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2026. 9. 16.
국세청
OOO도 aa시 농기구, 농기계 제조업체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인은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며,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하였다.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OOO도 aa시에서 농기구 및 농기계 제조업체로, 농민에게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판매하였다. 이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2026년 6월 1일에 낙찰가액 35,500,000원에 판매되었다. 신청인은 이 제품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9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판결 이유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농업용 궤도운반차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농업용 궤도운반차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농업용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농업용 기계로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논밭, 과수원 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작업기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제29호에 열거된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농업용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농업용 기계로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논밭, 과수원 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작업기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제29호에 열거된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인은 OOO도 aa시에서 농기구, 농기계 등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공고명 「202X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bb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요 가격의 50% 보조금 지급
-다목적운반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6.6.1. 호두 등 과실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신청인이 수입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나라장터 낙찰가액인 35,500,000원에 판매하였음
○신청인은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의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29호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다음 사진1과 같음
<사진1.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
2. 질의요지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문서 길이: 2,061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한다.
-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쟁점사항
- •농업용 궤도운반차의 영세율 적용 여부?
-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해당 작업기가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