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130
기본 정보
147부가가치세영세율도시철도법조세특례제한법LED조명공사세무도시철도시설

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130

2026. 3. 2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는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기존 LED조명등을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조명 설치 위치 및 개소 수가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공사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본 교체공사는 조명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는 기존과 동일하며, 소비전력이 낮은 LED 적용으로 전력소비량 감소 효과가 있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되며, 기존 시설의 성능 향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 입장

관할 세무당국은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면조명)을 신규 LED조명등(직관형)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이 장기간(2012년 설치, 13년간 운용) 사용으로 노후되어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함   - 본 교체공사는 조명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는 기존과 동일하며, 소비전력이 낮은 LED 적용으로 전력소비량 감소 효과 있음 2. 질의요지  ○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면광원 LED조명등을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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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는 기존 시설의 성능 향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쟁점사항

  •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