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본 정보
0상속포기양도소득세세무조사부동산상속세법원결정소득세법민법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6. 9. 2.
질의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양도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12년 10월 질의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질의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확정 결정을 받았다. 2023년 중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었으나 질의자는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2025년 4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질의자가 수령할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질의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되었다.
판결 이유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발생한 자산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 주장
질의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2012.10월 질의자의 父(이하 “피상속인”) 사망
- 질의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 결정을 받음
○2023년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어 질의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안내를 받았으나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음
○2025.4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질의자가 수령할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 질의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됨
○2026.6월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 양도(수용)됨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2026.7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받음
2. 질의요지
○父가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父)의 소유였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문서 길이: 1,95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양도된 자산에 대해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 후 채권압류가 해제되었다.
쟁점사항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세금 부과 여부
- •상속포기 후 발생한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