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상고심법령위반신고기한경정청구세무서상고기각세법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2026. 8. 20.
DD세무서장
주식회사 MM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상고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다룬 사건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받았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경정을 구하기 위하여는 법정신고기한 내 피고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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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26두310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MM
피고,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6. 4. 23. 선고 2025누1007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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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함.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함.
쟁점사항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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