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대법원-2025-두-35680
기본 정보
136납세의무상고심법원판결세무조사지배적영향력주주권리상고기각특례법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대법원-2025-두-35680

2026. 3. 11.

판례
국기

피고

원고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며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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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쟁점사항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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