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2026. 7. 23.
○○세무서장
서○○ 외 4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9년 1월 19일 망 서◉◉로부터 서울 ○○구 ○○동에 위치한 두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2024년 7월 26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환급을 요청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평가가액을 '영(0)'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시사항
-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쟁점사항
- •이 사건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속세 경정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원고들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9.09.03. 선고 98두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