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968
기본 정보
37증여세재산적 가치공용도로상속세세무서법원 판결경정청구부당이득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968

2026. 7. 7.

판례
상증

E세무서장, F세무서장, G세무서장

A, B, C, D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망 H는 1988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년 자녀들에게 각 1/4 지분을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부과되며,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기관 입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공용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 환급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향후에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구합7396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1. E세무서장 2. F세무서장 3. 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6.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 E세무서장이 2024. 3. 4. 원고 A, B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피고 F세무서장이 2024. 3. 4. 원고 D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피고 G세무서장이 2024. 3. 7. 원고 C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H는 1988. 7. 18. ○○ ○구 I 도로 71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1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H는 2021. 5. 28. 아들인 원고 B, 며느리인 원고 A, 손자인 원고 D, 손녀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21. 6. 18. 이 사건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J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내부에서 일반 공중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망 H는 이 사건 시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K구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과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021. 12. 1. ○○지방법원에 ○○광역시 K구를 상대로 위 증여일 이전 5년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합○○○○○).     마. 망 H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22. ○. ○○.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B 등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23. 6. 22. 망 H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B 등이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23나 ○○○○○), 위 법원은 2023. 12.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B 등이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2024다○○○○○○), 대법원은 2024. 4.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3. 12. 29.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시장 내부에서 주민들의 교통에 이용되어 왔고, 이에 망 H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증여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 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국세행정기관 내 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501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 도로는 분할 전 ○○ ○구 L 대 9,382㎡가 1988. 7. 15.자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도로의 형태로 분할되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이다. 망 H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 7. 18.부터 장기간 이 사건 도로를 자신 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로 인근 상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시장 내부에서 일반 공중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망 H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망 H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도로의 현황과 이용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향후에도 원고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4) 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전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도로가 보상가격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증여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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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부과되며, 이 사건 도로는 시가가 영(0)으로 평가된다.
  • •피고들이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 •이 사건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피고들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9.09.03. 선고 98두8360 판결
  •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2두25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