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736
기본 정보
28가등기소유권무변론판결소송비용부동산법원청구권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736

2026. 7. 9.

판례
국징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청구의 표시와 인정근거는 무변론 판결에 의해 이루어졌다. 판결의 주문에 따라 피고는 B에게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받았다.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법원에서 요구한 대로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617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10. 31. 접수 제58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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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에게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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