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
서면-2025-자본거래-3887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
서면-2025-자본거래-3887
2026. 7. 26.
법인 A
법인 A는 자회사 B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며, B주식의 평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계획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관계
법인 A는 100% 자회사 B에 대한 대여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며, B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내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판결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기관 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법인 A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쟁점사항
-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 •여러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재삼46014-496, 199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