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

서면-2025-자본거래-3887
기본 정보
41비상장주식순자산가액감정평가법인세법상속세법시가산정부당행위계산세무서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

서면-2025-자본거래-3887

2026. 7. 26.

질의
상증

법인 A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법인 A는 자회사 B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며, B주식의 평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계획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법인 A는 100% 자회사 B에 대한 대여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며, B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내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판결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기관 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법인 A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문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재삼46014-496, 199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법인 A는 100% 자회사 B에 대한 대여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출자전환할 예정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할 예정이며, B주식에 대한 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보유 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내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생 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 ③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  ○재삼46014-496, 1999.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서 길이: 2,89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쟁점사항

  •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 •여러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재삼46014-496, 199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