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적정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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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적정 여부

2026. 8. 25.

조사청

청구인

기각
판례·예규 요약(AI)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과 검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 B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금 출처가 B의 차명계좌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12.29.부터 2018.8.6.까지 ㈜C의 주식 총 11,032,846주를 취득하였다. B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B의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청구인은 B과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B의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기관 입장

조사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 B의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자금 출처가 B의 차명계좌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원과 검찰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적 주체를 B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정이나 대금지급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신탁자의 차명법인, 차명계좌, 변칙적 자금운용 등을 통해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됨 결정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5.12.29.부터 2018.8.6.까지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총 11,032,846주를 취득한 자이고, B(청구인과 B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2016.2.4.부터 2017.10.1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쟁점법인은 2003.5.12. 설립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이다. 쟁점법인 그룹의 前 대표인 B은 쟁점법인이 000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주가조작, 허위 공시, 횡령‧배임 등을 한 혐의로 D의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B을 포함한 다수의 임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다. E(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25.1.21.부터 2025.5.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소유자 B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 11,032,846주를 취득․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증여세 총 9,045백만원을 과세하는 한편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①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②설령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취득일이 아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과 실질주주명부 기재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E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①청구인 명의 취득 주식(11,032,846주)을 B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되, ②증여의제일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통지하는 것으로 일부 재조사 결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①2015년 취득분에 대해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16.3.31.을 증여의제일로, ②2016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하되, 실질주주명부 기재 당시 남아 있는 주식 수량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이전 명의개서 시점에서 증여의제된 주식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 주식수량을 6,495,8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각 증여의제일별로 “쟁점①②③④⑤⑥주식“이라 한다)로 산정하였으며,증여의제일 별 증여재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도록 F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6.3.1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6건 6,097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8.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과처분 내역〉표생략 〈증여시기별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표생략   2. 청구인들 주장   (주위적 청구)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B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원과 검찰에서 이미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적 주체를 B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과세대상재산)이어야 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함이 확인되어야 하며,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그런데 처분청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B과 청구인 사이에는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며,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려면, B의 재산으로 취득하면서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본건에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라고 본 쟁점①주식 2015. 12. 29. 취득분(G으로부터 매입)과 쟁점④주식 2017. 2. 1. 취득분(H로부터 매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I 판결을 통해 그 취득의 실질적 주체를 청구인이 아닌 B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B의 채권자가 B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과 청구인을 피고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B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 취득 주체를 B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5. 12. 19. G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B이 청구인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은 2015. 12. 29. G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2016. 12. 13.부터 2017. 11. 8.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송금한 점, 위 송금 전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일부 매도함으로써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2017. 2. 1. H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매입 전에 주식회사 J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J는 H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면서 입금계좌 메모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출금계좌 메모란에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기재한 점, 청구인은 2017. 11. 22.부터 2018. 10. 1.까지 J에게 위 매매대금에 더해 이자까지 모두 변제한 점, 청구인이 위 변제자금을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역시 B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이외에도 B의 다른 채권자들은 B과 청구인이 공모하여 B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은닉하고 청구인이 B의 재산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B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 역시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법인 주식을 B의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 양도대금 또는 대여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B과 관계없이 별개로 이루어진 일이다.     1) 법원 및 검찰에서 실질적 취득 주체가 B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위 매입분 외에 다른 쟁점주식 매입 거래들도 B의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앞서 언급한 법원의 판시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매도대금과 청구인이 추가로 대여한 금원을 활용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거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B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 결     청구인은 B과 관계없이 자신의 재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청구인과 B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를 B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설령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올바르게 산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가. (예비 1)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엑셀주주명부 작성일인 2015.12.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주당 5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12.31. 기준으로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6.3.3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그에 가까운 2016. 4. 22.의 매매사례가액 700원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2015.12.31. 기준으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명부 엑셀파일이 명백히 존재하며, 2015년 취득주식의 양도인인 G의 사실확인서만 보더라도 그 진실성은 넉넉히 입증되는바, 위와 같이 실제 주주명부가 작성된 이상 증여의제일은 2016.3.31.이 아닌 2015.12.31.로 보아야 한다(첨부 2015. 12. 30.자 주주명부 및 G 작성 사실확인서).     2) 그리고 2015.12.31.을 기준으로는, 위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날짜인 2016.4.22.는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에 속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2015. 12. 29.에 객관적 제3자인 K 및 G이 L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인 500원은 평가기간에 속하는바, 결과적으로 700원이 아닌 500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예비 2) 쟁점③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이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주당 365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③주식의 증여의제일을 2016.12.31.로 하여 2016.11.9.(46일차) L-㈜M 간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700원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6.12.31.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2017.2.1.(33일차)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더 먼 날짜인 2016.11.9.의 거래가액을 참조한 것으로서,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특히 2017.2.1.의 매매사례가액(365원)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 H로부터 취득한 거래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넉넉히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제하였다.       나아가 심지어 법원조차도 2017.2.1. 전후의 다른 매매사례가액들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H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365원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배제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마저도 무시하는 것으로서 심히 위법하다.  다. (예비 3) 쟁점④⑤주식의 시가는 청구인이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주당 1,1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7.10.26.자 증여의제 및 2017.12.31.자 증여의제분에 대하여 N-㈜O 간 거래인 주당 1,350원을 매매사례로 보았는데, 청구인은 ① 2017. 4. 8., ② 2017. 6. 30., ③ 2017. 12. 21., ④ 2018. 2. 21. 아무런 특수관계없는 제3자인 T로부터 여러 차례 주당 1,100원에 쟁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 이를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상증세법상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주위적 청구 관련)검찰수사, 압수수색자료, 금융조사, 녹취록, 관련인 진술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B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 청구인 주식 취득 내역       청구인이 청구인들(청구인, B)의 강제집행면탈 사건 관련하여 00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 취득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청구인 명의 00증권 계좌 입출고 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2015.12.29.부터 2018.8.6. 동안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내역은 아래와 같다. < A 명의 ’C‘ 주식 취득 내역 > 표생략     2) 청구인․B의 ’강제집행면탈‘ 사건      가) B은 2003년 P쇼핑 사건 이후 수인으로부터 십수억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고, 일부 채권자로부터 청구인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무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 사유는 청구인들의 경제적 별거 인정, 제한(조작)된 금융정보, 청구인의 쟁점법인 고액 급여(가공인건비)를 자금원천으로 인정, 고소인의 입증자료 부재, 가짜계약서 제출, 중요 참고인 Q의 출석 거부로 인한 수사 미비가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그러나 2022.5. D에서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쟁점법인 및 관계사 ㈜R 등의 압수수색, B의 집사 격인 Q 등을 포함한 임직원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결과 경찰 수사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경찰 수사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D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반되거나, 경찰 수사 시 사법당국을 속여 가짜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차명법인․차명계좌주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실제 청구인․B의 자금출처, B의 변칙적인 자금 운용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하여 청구인 A는 쟁점법인 주식 매수자금의 원천 및 자금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고액의 급여를 본인 급여라고 진술하였으나 ‘23년 D 수사 결과 청구인은 실제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없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B이 실제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본인 명의로는 최소한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 등을 피하고, 실제 급여는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것이다.  < 청구인, B, G 급여 비교 > 표생략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은 B으로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B으로 확인된다.     1) (쟁점①주식) 2015.12.29. G으로부터 매수한 1,918,737주       가) 쟁점①주식 매매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15년말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G은 前 사주인 000와 경영권 분쟁 중이었으며, 쟁점법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B과 S를 영입하면서 2015.12.29. B과 S에게 각각 1,918,737주의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하였다(B, S 둘 다 배우자 명의로 주식매매계약).       나) 청구인이 경찰 수사 시 제출한 G과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실제 매매대금은 액면가인 100원으로 하고,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G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이 확인되는데, G은 2015.12.29. 당시 쟁점주식 가액 주당 500원이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유독 특약사항으로 주당 100원에 매도하고 명확한 대금지급기간 명시도 하지 않은 채 지급 기간을 유예하였다.       2015.12.29. 당시 G은 대출(카드론, 보험해약,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쟁점법인 역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열악하였음에도 G은 해당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만 유독 1년 유예해 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       다) 한편, 경찰 조사시 청구인이 G에게 상기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2억원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해 조사한바 대부분의 자금 원천은 B의 차명(Q, 000 등)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구인이 G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 내역(경찰서 제출) > 표생략       2) (쟁점②주식) 2016.8.2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300,000주       가) 청구인 명의 00증권 계좌로 2016.9.8. 쟁점②주식 300,000주가 입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 00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8.22. 이전까지 쟁점법인으로 출금된 금액은 246백만원이며, 해당 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 내역(경찰서 제출) > 표생략       나) 2020형제0000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피의자인 청구인은 유장증자, 출자전환의 346백만원의 자금원천을 본인이 운영한 식당수입, 간호사 근무시 모아둔 급여라고 경찰에 진술하였으나, 조사청 금융조사 결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가공급여 및 G으로부터 외상매입한 쟁점법인 주식 매도대금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출자전환, 유상증자의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재산을 몇 번의 유상증자와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③주식) 2016.11.경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789,333주       ③ 2016.10.1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223,333주       상기 유상증자 관련 청구인 명의 교보증권 계좌로 2016.11.4. 쟁점③주식 중 223,333주가 입고된 사실, 쟁점법인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223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서 해당 자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B의 금융거래 행태를 볼 때 차명 혹은 수표(현금)로 ’A‘ 명의로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첨부 B과 집사 Q의 통화녹취록 중 금융거래 행태).       ③ 2016.10.21. 및 2016.11.04.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700,000주       2016.10.21. 쟁점법인 계좌에 ’A‘ 이름으로 3억원이 대체입금 되었으나 청구인 명의 모든계좌에서 해당 자금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고,2016.11.4. 유상증자 관련 A 명의 00증권 계좌로 2016.11.21. 쟁점법인 주식 300,000주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나 A 명의 모든 계좌에서 해당 자금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B의 금융거래 행태를 볼때 차명 혹은 수표(현금)로 ’A‘ 이름으로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주식) 2017.02.01. ㈜H로부터 취득한 주식 905,263주       청구인(실질은 B)이 ㈜H로부터 취득한 쟁점④주식 자금 1,150백만원의 원천은 ㈜J로부터 금전 차입한 것으로, ㈜J는 B의 집사격인 Q이 대표로 있으면서 B의 지시를 받으며 관리하는 법인이다.(첨부 B이 Q의 J를 실질 지배하고 있는 통화녹취록)       청구인은 본인의 강제집행면탈 사건 수사시 ㈜J에서 차입한 1,150백만원에 대해 이자 99백만원을 포함하여 상환한 것으로 경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청이 금융조사한바 청구인의 ㈜J 상환자금의 원천은 Q, 000 등의 B 차명계좌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J에게 자금상환한 내역> 표생략     4) (쟁점⑤주식) 2017.12.21. T㈜로부터 취득한 주식 700,00주       청구인이 T㈜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총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가) T㈜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자는 B이다. D 수사결과 B의 강제집행면탈 관련 경찰 수사시 B은 T㈜에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이름을 변경한 가짜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T㈜는 이에 따라 가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B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이행된 이후 마치 청구인이 주식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       나) 조사청의 금융조회결과, T㈜에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의 원천은 ㈜J, 김옥자, Q 등으로 확인되고, B은 T㈜에 지급하기로 한 매수대금 지연이자를 Q 계좌로 지급하면서 T㈜ 계좌에 ’B‘으로 표시하여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A가 T㈜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 내역 > 표생략   다. 명의수탁자 청구인 A     1) D 수사시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중 400만주 이상(66억원 상당)을 B의 차명법인 자금을 관리한 Q에게 매도하였으나, Q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투자를 한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주식 거래에 대해 누구와 거래했는지, 거래자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매도대금의 사용처는 무엇인지, 매매가액 결정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 기본적인 거래에 대한 질문에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3) 2020형제0000 사건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B과는 경제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멀리했다고 진술하면서, B을 통해 본인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며, 경찰조사에서는 쟁점주식을 G을 통해서 매매했다고 진술했다가, 2023년 D 수사시에는 남편 B에게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첨부 2020.2.14.~4.8 00경찰서 신문조서 발췌)   라. B의 차명법인, 차명계좌 변칙 운용 증거      2022년 D에서 실시한 ㈜R, 쟁점법인 등 다수 법인 및 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자료, 핸드폰 포렌식자료, 녹취록 등에서는 C 그룹의 실사주 B이 집사격인 Q 등에게 차명법인,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세세하게 지시하며 사실상 청구인 계좌를 포함한 수 개의 차명법인,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첨부 Q 핸드폰 포렌식 자료 및 차명법인․계좌 관리와 관련된 B과 Q 녹취록)   마. 기타     법원은 불기소처분은 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불과하며, 검찰과 소속을 달리하고 별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함에 위 불기소처분에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예비적 청구 관련)처분청은 불특정 다수 사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여 적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시기에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내역과 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하는 시가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증여시기에 따른 주당 시가 산정 내역> 표생략 <청구인 주장 증여시기에 따른 주당 시가> 표생략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시행령 제49조 1항에 의하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기는 하나 개인 간 주식거래가 빈번하여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다수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 확인되므로, 조사청은 해당 거래 중 규모요건(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출자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   다. (쟁점①주식) 엑셀파일로 제출된 주주명부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어 증여시기를 2015.12.31.로 볼 수 없으며, 2016.3.31. 증여의제 부분의 시가 700원을 적용함은 적정하다.     1) 조사청은 L과 ㈜M 사이의 2016.4.22.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700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해당 매매사례는 상증세법상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2016.2.부터 00은행을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00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었다.     3) 당초 조사 시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주주명부를 요청하였으나, ’2015~2020년 주주명부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6.3.3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조사 시에 증여재산가액이 고액으로 나오자, 청구인은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이자 허위공시 및 주가조작 혐의로 2023.1. 구속 기소된 이력이 있는 G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엑셀파일을 제출하며, 2015년 귀속 주주명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25.9.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中> 생략 <재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15년 주주명부 엑셀파일 > 표생략     4) 상법상 주주명부는 회사가 반드시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 필수 법정 서류인바(상법 제396조), 일개 개인이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신뢰성 있는 주주명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상법 제352조, 제352조의2는 전자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엑셀파일은 전자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작성일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12.31.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명부로서 관리되어 온 것이 아닌 임의로 작성된 불완전한 파일에 불과하다.       또한, 전자적 엑셀파일이 주주명부로서 법적인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양도나 증자 등으로 명의개서를 할 때, 기존 데이터 위에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후의 내역과 변경 일시, 작업자가 기록(LOG)으로 확인되거나, 특정시점의 주주명부에 대해 수정할 수 없도록 PDF로 변환되어 해당 날짜에 대표이사인감 또는 법인인감을 찍은 주주명부로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파일 1건의 경우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6.1.29.이며, 2015.12.31.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청 입장에서는 진실된 주주명부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주주명부 엑셀파일의 전자기록> 생략       5) 따라서 2015.12.31. 당시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6.3.31.을 증여시기로 하여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 7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③주식)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되어 산정된 가격은 시가가 될 수 없어, 2016.12.31. 증여의제 부분의 시가 700원은 적정하다.     1) 조사청은 L과 ㈜M 사이의 2016.11.16.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700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해당 매매사례는 상증세법상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H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과 H 사이의 2017.2.1.자 3,154,109주(@365원) 거래의 주당 시가가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판결을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기 확정판결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과세에 있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 것일 뿐 해당 가액을 시가라고 법원에서 단정 및 확정한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일부> 생략       또한 위 거래는 쟁점법인 투자자로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미합중국인 00, H, 000 등과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 G, 청구인 A, B에 발생한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건 등 “각종 분쟁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화해계약의 일부이다.       즉, 해당 화해계약에서 결정된 쟁점주식 주당 단가는 쟁점법인 주식 자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액으로서 산정된 것이 아닌, 제반 분쟁의 종식이라는 조건이 결부되어 산정된 단가이다.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산정된 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되지 않은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 14309, 2018.10.25.)에 비추어,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자 사이에 분쟁 종결을 조건으로 하여 작성된 화해계약상 주당 단가를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③주식 증여의제일 2016.12.31.에 적용되는 주당 시가는 7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④,⑤주식)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되어 산정된 가격은 시가가 될 수 없어, 2017.10.26., 2017.12.31. 증여의제 부분의 시가 1,350원은 적정하다.     1) 조사청은 N과 ㈜O 사이의 2017.10.10.자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1,350을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해당 매매사례는 상증세법상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T㈜ 사이의 2017.12.21.자 매매에 적용된 주당 1,1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과 T㈜ 사이 매매계약에는, 실제 주식 소유자인 B이 지정하는 자(청구인, A)에게 양도하도록 한다는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바,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산정된 가격을 시가로 볼수 없는 점에서 이를 통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B과 T㈜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보면, 거래가액 주당 1,100원은 당초 계약일인 2017.3.15.에 확정되어 변동 없이 납입일자만 변경되었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에 의한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밖의 거래로 거래가액 주당 1,100원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과 T㈜ 간 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일부> 생략 <’17.11.30. 주식양수도 조건 변경 합의서> 생략         다) 또한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T㈜ 간 거래가액 주당 1,100은 당시 형성된 제3자 간 거래 시세 1,850원~2,550원(상증법상 규모요건 미충족)에 비해 매우 저가에 해당한다.특히 ㈜00증권은 전문 투자법인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주당 단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책정하여 매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제3자인 000으로부터 1,850~2,550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100원은 당시 시세에 비해 매우 저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17년 당시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언론 보도가 다수 발생하여 당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따라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1,100원의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  <’17년 당시 C 상장 준비 관련 기사> 생략     3) 따라서 쟁점④,⑤주식의 증여의제일에 적용되는 주당 시가는 제3자간 거래인 매매사례가액 1,35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예비1)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엑셀주주명부 작성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주당 5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예비2) 쟁점③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이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주당 365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예비3) 쟁점④⑤주식의 시가는 청구인이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주당 1,1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5)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내역〉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B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생략 <B의 사업자등록 내역>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B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2016년∼2022년 근로소득 내역> 생략 <B의 2016년∼2022년 근로소득 내역> 생략   4) 청구인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④주식 취득분에 대하여는 B의 채권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취지에서 아래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서울00법원 I, 2021.3.12._발췌〉생략   5) 청구인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아래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서울00 2020형제0000호 불기소결정서 발췌> 생략 <서울00검찰청 2019형제000호 불기소결정서 발췌> 생략  6) 조사청은 청구인이 검찰 조사 당시 쟁점주식 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 구체적인 매매경위,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D 조사 당시(’23.5.3.) 청구인의 진술조서 일부발췌> 생략     7) 조사청은 B이 집사 Q과 금융거래 조작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생략)   8) 조사청은 B이 Q의 J를 실질 지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아래의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생략)   9)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내용, 자금원천등을 거의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D의 A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10) 조사청은 청구인이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경찰 조사시 B과 경제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멀리했다고 진술하면서, B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쟁점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모순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서초경찰서의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11) 조사청은 D에서 실시한 쟁점법인 외 다수의 관계법인, 개인들에 대한 수사로 B이 집사격인 Q 등에게 차명법인,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세세하게 지시하며 사실상 청구인 계좌를 포함한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아래의 포렌식 자료 및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생략)   12) (예비적 청구 1 관련)     가) 이 사건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부심 청구시 ‘쟁점회사가 2016년부터 00은행을 통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15년까지는 실질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쟁점①주식 관련하여 2015.12.30. 작성한 엑셀주주명부가 실제 주주명부이므로 쟁점①주식의 증여의제일은 2015.12.30.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은 주당 700원이 아닌 5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입증 취지로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G 사실확인서〉생략   13) (예비적 청구 2 관련) 조사청은 증여의제일 2016.12.31.인 쟁점③주식의 시가를 2016.11.9.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 주당 700원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더 가까운 날의 거래인 2017.2.1. 자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H의 거래가액 주당 365원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H의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00법원000, 2022.11.16. 발췌〉생략     14) (예비적 청구 3 관련)     가) 조사청이 제출한 B과 T㈜ 간 2017.11.30. 작성된 ‘주식양수도 조건변경 합의서‘에 의하면, B과 T㈜는 2017.3.15. 주당 1,100원에 쟁점법인 주식 총 3,666,667주를 거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대금은 순차적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변경합의서 작성일 2017.11.30. 현재 총 6회에 걸쳐 주식양수도 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식 양수도 만료 기한을 연장하였음이 확인되고, B과 청구인은 ’지정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T㈜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T 간 거래금액 주당 1,100원은 당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가액 주당 1,850원~2,550원보다 현저히 저가로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증 취지로 ㈜00증권이 발행한 ’주식매매거래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00증권이 000에게 2017.11.2.~2017.12.29. 기간 동안 쟁점법인 주식을 주당 1,850원~2,550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식매매거래 확인서_일부발췌〉생략   15) 심리자료 열람 후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서면 진술자료를 제출하였다. (생략) 라. 판단  가. (주위적 쟁점)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청구인은 급여, 주식 양도대금, 대여금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강제집행면탈 사건 판결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 주체를 B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B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강제집행면탈사건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가공급여를 취득자금으로 인정, 고소인의 입증자료 부재, 가짜계약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형사사건 판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검찰 조사 당시 쟁점주식 취득과 양도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법원과 검찰에서는 C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쟁점주식의 주요 취득자금으로 보았으나, C의 직원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거나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G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 1,918,737주에 대한 당초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주당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주당 1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은 G이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H로부터 취득한 주식 3,154,109주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의 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Q이 운영하는 ㈜J에서 대여한 자금만으로 취득하였으며, ㈜H의 담당자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B이라고 진술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T㈜로부터 취득한 쟁점⑤주식 매수대금의 원천은 ㈜J, Q 등이고, B가 주식을 매수하는 진짜계약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자는 B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B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쟁점 1) 쟁점①주식의 증여의제일은 엑셀주주명부가 작성된 2015.12.3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15.12.31. 기준으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명부(엑셀파일)가 존재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증여의제일은 2015.12.31.로 보아 주당 5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2016.2.부터 00은행을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당초 조사 시 2015년 이전 주주명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2015년 기준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6.3.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여 증여의제일을 재조사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결정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이르러 실질주주명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엑셀파일에는 상법 제352조 및 제3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G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제출 엑셀파일이 실질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16.3.31.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700원을 적용하여 시가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적 쟁점 2) 쟁점③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이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 주당 365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청구인과 ㈜H 간 2017.2.1.자 매매거래가액(주당 365원)이 역삼세무서장이 ㈜H에게 부과한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시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쟁점③주식의 시가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소송 판결에서 주당 365원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①00세무서장이 정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가로 차용한 주당 1,2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해당 거래가 쟁점법인 투자자로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미합중국인 00, ㈜H, 000 등과 쟁점법인, G, B, 청구인에 발생한 각종 분쟁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화해계약의 일부로서, 주당 365원이 당시의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당사자들이 인식하였더라도 위 양도가액으로 투자금을 일부라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경영 판단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소송 판결에서 주당 단가 365원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의 “시가”로 인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③주식에 대해 2016.11.16.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700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예비적 쟁점 3) 쟁점④⑤주식의 시가는 청구인이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주당 1,1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 재산의 매매등이 없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등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의제일 2017.10.26., 2017.12.31.인 쟁점④,⑤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T㈜ 간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1,1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B)과 T㈜간 2017.11.30. 작성한 ‘주식 양수도 조건 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T㈜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총 3,666,667주를 주당 1,1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2017.3.15.에 매매계약 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④,⑤주식의 증여의제일 2017.10.26. 및 2017.12.31.과 3개월 이상 차이가 있는 점, 위 1,100원은 쟁점④,⑤주식 증여의제일 시기 즈음인 2017.11.2.~2017.12.29. 기간 동안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가액 주당 1,850원~2,550원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④,⑤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④,⑤주식에 대해 2017.10.10.자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1,350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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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 •조사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 B의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판단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사항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 •증여의제일의 적정성 여부
  •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 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 서울중앙지방법원 I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