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3기본 정보
145실질과세의제배당소득증여세조세 회피주식소각세무조사법적 형식경제적 실질
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3
2026. 6. 17.
판례
종소
aa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와 BBB는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BB에게 주식 7,000주를 증여하였고, BBB도 원고에게 같은 수량의 주식을 증여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와 BBB는 교차증여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려 했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와 BBB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배우자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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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2020. 1. 1. 기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 51,000주 중 12,75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이고, BB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5,400주(지분율 49%)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0. 10. 5. B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8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 BBB 역시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동종, 동량의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교차증여’라 한다).
다. 원고와 BBB는 2020. 12. 9. 이 사건 교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 86,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602,000,000원(= 7,000주 × 1주당 가격 86,000원)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한 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목적으로 1주당 86,00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를 602,00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고, BBB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를 602,00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양도로 취득한 자기주식 14,000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마. 피고는 앞서 본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에게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와 BBB가 자신이 보유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24. 7.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모두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
15두469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와 BBB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와 BBB가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자기 소유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했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교차증여를 통해 각자 소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각 양도 및 주식소각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차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소액의 증여세만을 납부하였다.
2) 원고와 BBB가 같은 날(2022. 10. 5.) 동종 동량의 주식을 서로 주고받은 뒤,같 은 날(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 그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보았다. 원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 재산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와 B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거래에 조세 부담 경감 외의 사업상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를 ‘원고와 BBB가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구성한 후 위와 같이 재구성된 거래에 따른 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B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의 양도대가의 세법상 실질귀속자는 사법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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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와 BBB는 의제배당소득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교차증여는 실질적 재산 이전이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쟁점사항
- •이 사건 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와 BBB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5두46963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