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699
기본 정보
116실질과세배우자 증여종합소득세의제배당세무조사세금 회피증여세주식 소각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699

2026. 5. 12.

판례
종소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2019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아내로부터 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거래는 경제적 실질과 다른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명확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의 거래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모든 거래가 적법하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3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5. 1. 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8. 11. 10. 아내인 ccc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의 아내인 ccc는 2018. 12.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 x,xxx주 × xx,xxx원/주)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xxx,xxx,xxx원을 더한 다음, 배   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xx,xxx원에 자기주   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9. 20. 원고의 아내인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원(= x,xxx주 × xx,xxx원/주)에 양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식 소각’이라 한다), 양도대금 xxx,xxx,xxx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아내인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19. 11. 1.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   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소각 전후로 아내인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이 사건 현금의 증여 거래를 거쳤다고 보아, 2025. 1. 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는 모두 적법하고   독립적인 거래이고, 원고와 아내인 ccc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을 각   각 소진하여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   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   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   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   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는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   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이 사건 현금의 증여 없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고와 아내인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식 소각에 관하여 의제배   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관하여는 각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   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이르는 일   련의 거래는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아내인 ccc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   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다) 특히 원고의 아내인 ccc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받는 대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원고   또한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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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소득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됨.

쟁점사항

  • •원고가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5두4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