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103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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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1031

2026. 6. 25.

판례
양도

BBB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3년 XX월 XX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년 XX월 XX일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원문
요지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령인 법률 조항으로부터 예측가능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10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X. XX. 이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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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쟁점사항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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