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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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2026. 6. 25.

질의
종소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거주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 기준에 대한 결정이다. 배당소득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에 해당하며, 자본 감소로 인한 금전 취득은 특정 조건 하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대가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은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판결 이유

해당 금액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와 자본의 감소로 인한 대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외국 상장 ETF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대가는 그 원천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금액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와 자본의 감소로 인한 대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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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외국 상장 ETF로부터의 이익이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자본 감소로 인한 금전 취득은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 •해당 금액의 원천은 국내외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쟁점사항

  • •외국 상장 ETF로부터의 배당소득 여부
  •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여부
  • •해당 금액의 원천 판단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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