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서면-2025-법규국조-0251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서면-2025-법규국조-0251
2026. 6. 24.
재정경제부
질의법인
질의법인은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A법인의 지분 23.05%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중국계 기업과 일본계 그룹의 합작투자 기업이다. A법인은 홍콩에 소재한 H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으며, H법인은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S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A법인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A법인의 지분 23.05%를 보유하고 있다. A법인은 C법인과 J법인 간의 합작투자 기업으로, C법인과 J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다. A법인은 홍콩의 H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으며, H법인은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S법인에 100% 투자하고 있다.
판결 이유
질의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A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A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판시사항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A법인은 현지에서 법인세 또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쟁점사항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계산 방법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재정경제부 2026.06.18. 서면-2025-법규국조-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