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1132기본 정보
174합병법인피합병법인유보소득배당금회계처리국제조세세무조사법령해석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1132
2026. 2. 1.
사전
국조
내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가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미국의 100% 자회사 A법인이 미국 100% 자회사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이때 B법인의 주식은 신주 교부 없이 전량 소각되었다. A법인은 합병으로 승계한 B법인의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을 합하여 부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A법인은 2024사업연도 중 자회사 C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최초로 발생하였다.
판결 이유
합병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로 인정된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않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원문
요지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미국의 100% 자회사 A법인(“합병법인”)이 미국 100% 자회사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도록 하였고, 이때 피합병법인 주식은 신주 교부 없이 전량 소각함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을 합하여 부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함
○한편, 합병법인은 2024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미국 C법인으로부터 배당금 $OOO를 수령하였고
- 해당 배당수익으로 인하여 ’24사업연도 말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최초로 발생함
- 합병법인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합병 시 승계한 질의법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및 장기미지급이자를 상환함
2.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국조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의 차감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문서 길이: 2,63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않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합병법인의 회계상 이익잉여금 발생은 배당금 수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로 인정된다.
쟁점사항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합병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 여부
-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