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채무자 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26-법규재산-0246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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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채무자 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26-법규재산-0246
2026. 6. 4.
사전
상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인(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17년 2월, 신청인(甲)과 배우자(乙)는 성남시 소재 주택A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다. 2017년 5월, 신청인(甲)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하였다. 2025년 9월, 신청인의 배우자(乙)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대출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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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17.2. 성남시 소재 주택A를 신청인(甲)과 배우자(乙) 공동 명의로 매수
○ 2017.5.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인(甲) 명의로 신청
○ 2025.9 신청인의 배우자(乙) 사망으로 상속개시
2. 질의요지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노후연금보증의 보증부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중 채무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 상속개시 당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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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대출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는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쟁점사항
-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상속개시 당시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채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