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2026-법규재산-0592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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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 8. 19.

사전
상증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을 차감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인과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수증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24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상증법§53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증법§24(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요지  ○2025.09월 피상속인은 상속인 ☆☆☆ 외 4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을 이체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2025.1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및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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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전체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포함해야 한다.

쟁점사항

  •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 여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