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58기본 정보
87이중과세회피법인세국제조세세무조사소득세세금면제내국법인조세협약
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58
2026. 6. 21.
질의
국조
캐나다 소재 회사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재정경제부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이중과세회피협약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으로 인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재정경제부는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배당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판결 이유
이중과세회피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해당 배당이 이중과세회피협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재정경제부는 해당 배당이 이중과세회피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참고: 질의내용]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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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이중과세회피협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사항
- •재정경제부가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배당이 이중과세회피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